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전무, 관련 조례 유명무실 질타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뜻하며, 전국에 약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3년 8월 7일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광주시의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과 방안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규모나 실태 파악을 위한 계획조차 없는 것에 대해 서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처한 상황으로 ▲학업과 돌봄의 병행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돌봄의 부담으로 정신적, 신체적 문제 발생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이들을 위한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이 제시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발굴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정립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서임석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살피지 못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처한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라고 읍소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