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5월‘2024 지방의정대상(주최:(주)법률저널)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지난 7일‘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4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