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시의원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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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시의원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회복 지원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시의원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난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유산 및 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출산 전 아이를 잃는 상실감을 겪은 여성 또는 가족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유산 및 사산 진료내역’ 자료를 인용, “광주시의 유산 진료건수는 2018년 4425건, 2020년 3529건, 2022년 330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기간임을 감안할 때 유산으로 인한 진료건수가 매년 3천 건이 넘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상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인 임신 20주 이전에 죽는 것으로 전체 임신의 약 20에서 30%에 달한다.

사산은 임신 20주 이후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최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매년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에서는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모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유산·사산을 겪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미래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년 0.84명 대비 0.13명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0.55, 부산 0.66 등에 이어 5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0.72명 보다도 낮아 광주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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