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년층 생애 재설계를 위한 취업훈련, 재무설계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장년층은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급여생활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박미정 의원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면서 “취업, 재무, 여가 등 전 생애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년기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조례 개정으로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시민분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