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영순 북구의원 |
김 의원은 “북구 충효동의 광주호 상류 언덕 위에 있는 정자인 환벽당은 북구 소재 18개 국가지정유산 중 하나로, 환벽당 일원은 2013년에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가 환벽당 일원에 대한 관리주체임에도 환벽당의 기둥은 벌레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이고, 2022년 신축된 관리동마저도 시공 부실로 습기가 올라와 바닥이 들뜬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주체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벽당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바로 옆에서는 신·증축 공사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부서에서 알고는 있었는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