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사진=임성화 의원 제공) |
임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신장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부모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게 되면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한편, 임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 24년 상반기 ‘의정봉사상’ 수상한 바 있고, 서구의회 최초로 23년‘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