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500만원 모으면 시‧기업이 500만원 더 준다 광주광역시,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공제’ 본격 시행 |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 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 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50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원을 투입, 청년 200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00명을 신규 모집해 매년 500명 규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나 수혜자는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19일부터 모집 완료 때(청년 200명)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신청서’(기업용‧청년용), ‘부정수급방지 확인서’(기업용‧청년용)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신청자의 소득과 기업 참여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직장 적응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CEO, 관리자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직원의 직장 적응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