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현업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은 광양시 산업보건의인 광양사랑병원 김양현 원장을 초청해 암의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7대 암 검진 방법, 뇌·심혈관 질환 증상, 생활습관병(성인병)에 대한 증상 및 예방법,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재해사례, 안전 수칙 등 근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양시 산하에는 공공시설물 관리, 도로 유지·보수, 환경미화, 공원 녹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약 500명의 현업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기별 현장점검 실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사업주의 교육 의무사항으로, 근무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법적으로 제정됐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산업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특수건강진단과 근로자 건강상담 실시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