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0만 1천여 대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3,083대 증가한 15만 6천여 대인데, 이 중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24년도 연납(선납)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7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로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수 MBC 홍보 방송과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