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류 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20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15건(75%)에 달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기정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