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 |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주의 의무, 부동산 거래사고 유형, 전세사기 유형 등을 강의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을 판례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이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