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제공 |
현재 서구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1,643명으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수가 20년 196건, 21년 218건, 22년 216건, 23년 22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에 관한 정의 수립, 실종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