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중독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장은 도박중독과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보라 의원은 “도박중독에 기인한 폐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도박중독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