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제322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경애 의원 제공) |
이번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서구실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및 지원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은 6천 129톤에 달하지만 그 중 29.6%만 재활용됐으며 나머지는 소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1.2kg짜리 현수막 1장은 소각하면 6.28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게다가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안정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수막의 재질이나 잉크가 화학제품이다 보니 재활용 과정이나 재활용 제품에서 잉크가 묻어나거나 돌가루가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도 줄이고 원단 재가공이나 리사이클용품 등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애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폐현수막처리에 대한 고민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줄여야 하지만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