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이동 검문소 운영 |
이번 과적 특별 합동단속은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과적차량이 적발된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도로 파임(포트홀) 조사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집중단속 등을 통해 과적 차량에 따른 도로 파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5만 8천977대의 차량을 단속하고, 27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상기후로 도로 파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방도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 완료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