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이번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 이해 ▲연간 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생존기술,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해양오염방제 등의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에서 운항중인 도선은 총 6척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이용객은 약 6만 5천명으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도선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주기적인 기동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