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북구 위원회 운영‘조례 위반’지적 |
주 의원은 “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위촉직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임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구민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조례에 제한된 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순일 의원은 구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위원회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