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광주시가 수립한 ‘2024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추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오는 9월 고위직 대면교육에 이어 연말까지 연간 4시간 이상 전직원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예방교육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폭력,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루며, 신종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특히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속 구성원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고충 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함에 따라 ‘광주시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해 6월말 전부서에 발령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더욱 섬세하고 체계적인 전직원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