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과 함께 25일 시의회에서 ‘5·18 관련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인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제18조를 근거로 5·18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석희 광주시 5·18민주과장,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장, 박철신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및 예산상황 등 공유 ▲예산 및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사전협의 ▲정례적 협업체계 구축 및 5·18민주화운동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5·18민주화운동 문제해결 5대 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보상, 명예회복, 정신계승)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이 담겨 있다.
정석희 광주시 5·18민주과장은 “이번 협약은 시와 의회, 교육청, 5·18기념재단이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예산 및 사업 중복을 막고, 5·18 왜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집행부와 5·18 관계 기관의 적극 협력을 약속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5·18기념재단이 동반자적 관계로 적극 협력해 5·18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