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망자를 발췌하여 관내 소재 부동산 조사,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취득세를 미처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한편, 상속 취득세 안내문은 연간 2,500여건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1,156건 발송하여 상속인 85%가 신고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하마터면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할 뻔했다며 사전 안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상속 안내문을 받은 상속인은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