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실습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진도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