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제도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중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에 대해 가족 및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고 급여관리 실태를 반기 또는 연 1회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 방법, 급여관리 실태 점검 방법, 읍·면별 우수사례 및 부적정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여 복지급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한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용연 사회복지과장은 “복지급여 담당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소득층의 복지급여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촘촘한 급여 관리가 필요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