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이숙희 북구의원 |
북구는 관내 AED에 대해 의무시설은 연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환경을 점검하고, 권장시설(비의무시설)은 월 1회 이상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해 전산으로 정상적인 가동 및 이상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점검 결과를 보면 총 111대 중 8대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배터리는 5년, 패드는 2년의 교체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 AED의 경우에도 56대 중 1대가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며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공동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AED를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