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물구조 등 단순민원, 문자‧119어플로 신고하세요” |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는 재난 발생 시 음성·영상통화 외에도 문자나 119신고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단순 배수 요청이나 기타 동물구조 등 단순 민원신고는 ‘빛고을콜센터(120)’ 또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희준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고 외에도 배수요청이나 안전조치 등 단순 민원신고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비긴급신고는 ‘다매체신고’ 또는 110, 120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소방은 집중호우 등 관련 신고폭주 상황에 대비해 주의보 단계에서부터 비상근무자를 사전 소집하고 119신고전화 접수대를 13대에서 34대로 증설해 여름철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