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위험성 평가 및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포스코 안전문화체험관 연계 안전보건교육 ▲폭염 대비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분기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위원장)은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밀폐공간 현장점검 등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