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청 |
일제 정비 대상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위 화분과 라바콘, 폐타이어 등이다.
관내 노상 불법 적치물로 인한 도시미관 취약지역에는 자진 정비를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 불법 도로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노점과 통행에 방해되는 상가 앞 상품 적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로와 인도에 적치물 난립으로 통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과 정비 활동으로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해 ‘걷고 싶은 환경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불법 노점·노상 적치 행위 등으로 1,265건의 단속·강제 수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