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성화 서구의원 |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협의하여 왔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 자치경찰사무 지원 △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라며,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여 조레 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구 맞춤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임성화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 24년 상반기 ‘의정봉사상’ 수상한 바 있고, 서구의회에서는 최초로 23년‘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