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전국 첫 시행 |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서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서구만의 착한 복지정책인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이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모두 근로 능력이 없음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모두를 충족하는 주민이다. 단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제3자 집에 무료 거주 중이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서구형으로 선정 가능하다.
생계급여는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액은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25% 이내는 916,780원, 기준 중위소득이 26%~50% 이내는 458,390원으로 신청월로부터 1년간 매달 지급되며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등 관련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복지 문턱을 낮춘 서구형 복지제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착한 도시 서구에 걸맞은 지역특화형 복지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