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2월에 공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자의 과세자료 확정 시기에 맞춰 하반기인 7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관내 소재 임차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으로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모바일 지급이 원칙이나 불가 시 지류도 가능하다.
윤병태 시장은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불안정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