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난달 28일 여수문화홀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공무원 및 수급인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으로, 사업 담당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교육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안전보건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의무이행을 통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 담당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