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연말정산 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소액 환급금은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환급 독려, 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인을 파악하여 환급금 주인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신청 및 위택스“영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 찾아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