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과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 중 올해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까지, 주택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이며 재촌 비어업인의 경우 주택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글을 참조해 기한 내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가족관계증명서, 귀어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면접 심사를 거쳐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