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업무 협력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100㎿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은 읍·면단위로, 100㎿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은 군 단위로 참여하는 방안과 발전사업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고, 어업인, 인접지역 주민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과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는 거주기간별 투자비율 차등과 아동수당 등 아동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발전사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송변전설비의 인근지역 주민도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군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군민이 참여하여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의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통해 군민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영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