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
창원FC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2분기 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고, 재단에 기부한 법인과 개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부금은 선수·유스팀 육성 지원사업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축구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지역민과 축구로 소통하는 창원FC 운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서장욱 대표이사는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구단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익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창원FC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기부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기부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원FC는 수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0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으며 K3리그 상반기를 마친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경기력으로 지역 축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유소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구단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공익법인 신청 후 6월에 지정을 받았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