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6천만 원(기존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지원 가능하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024년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이 차감되며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부터 2024년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초 6월 30일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됐다.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 지역센터(목포·순천·여수·나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