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재산세 88억 5천만원 부과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부과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A/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