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의 43~45%가 적용되고,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 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장성군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