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장흥군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대표발의 |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공무원과 법인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안전사고 사례처럼 대형 참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중대재해 발생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안전한 장흥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