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청 |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비는 동구에서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 되는 사람은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된다.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사고 접수는 콜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최초로 시행되는 전동 보장구 보험이 동구 장애인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