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과세자료, 시계열 영상,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추진 지역은 6개 면(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으로 총 243필지 중 상반기에 125필지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미신청 된 118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토지이동신청 접수부터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까지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부과 여부를 사전안내해 과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가 추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에도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