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 설치 |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집중호우로 완도읍 군내지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빠르게 물막이판을 설치했음에도 차량 11대가 침수됐다.
이에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700여 단지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물막이판이 설치된 17개 시군 103개 단지에 대해 도·시군 합동조사를 해 물막이판 및 배수펌프 작동 여부, 비상발전기 관리상태(작동 및 점검일지·연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긴급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대응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