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피해보전직불금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자는 ①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②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법)인 중, ③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축종을 생산해 왔으며, ④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단,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축사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