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신청 대상은 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 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의 파종 및 개화 상태,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지급되며, 동계작물의 경우 사업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8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23년 전남도 배정 면적의 7.4%인 386.3㏊에 대한 직불금 4.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497㏊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등 도농 교류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농촌의 경관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