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올해 목표 사업량은 30개소로, 군은 상반기에 단독주택 8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건축물 등재를 마쳤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8월 3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9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 대상자는 건축물 현황 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을 신청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