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설치 사진 |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5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입지다.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다.
또한 올해 5㎿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3개에서 5개소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 발굴 및 입지 여건 분석을 진행 중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5㎿ 모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에너지공영화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적극행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가장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남지역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에게 발전수익을 최대한 환원하는 공익형,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