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62회 임시회 폐회 |
지난 19일부터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총 1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원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과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2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나 관련 절차 이행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부동의했다.
또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장성 관통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최미화 의원의 ‘성산 동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심민섭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와 상생을 위한 과정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태풍과 폭염으로 인한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있을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