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협의회(11차) 개최 |
협의회 위원 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진행현황 및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민대표 위원들은 과거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완료 시기, 재평가, 사업인정 고시 등 행정절차 세부일정을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측은 협의 진행단계로 일정 확정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주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위원들은 함평군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주택건립 이자 지원 조례 제정과 군립추모공원 조성, 농촌형 태양광 설치비 이자 지원, 비닐하우스 분양·임대 등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축산과학원은 2019년 체결된 이주 협조를 위한 합의각서(MOA)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가 책정,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철거·시공 과정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비 지원 등 이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보상협의회 위원들은 이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1월 체결된 상생조정협의체 주민대표 보상요구안 합의서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주민동의 후 진행할 것을 함평군에 요구했다.
아울러 성환종축장 완전 이전 뒤 남은 부지 126만 평에 반도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등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막대한 수익이 기대되는 천안시도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