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관리 대상의 현 상황을 파악한다. 주민등록 정확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연간 1회 시행하고 있다.
군은 먼저, 8월 26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이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위주로 방문 조사를 추진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복지취약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군은 장성군 누리집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을 알리고,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문 조사자 교육 및 조사 홍보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