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으로 총 230호다.
열람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제출 기간 내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