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무공해(수소·전기) 차량 구매 시 상한액 이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거나, 여수시 기후생태과(시청동1길 23, 1층)로 오후 2 부터 4시까지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